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7.23
요 지
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,
-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,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(조특법§제88의4⑥)를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우리사주조합원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◯◯의 종업원들은 2010년 6월과 2012년 6월 2회에 걸쳐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주식을 배정받음
-
배정받을 당시
㈜
◯◯
은 중소기업이었으나 2022년 중견기업으로 변경됨
○
2024년 이후 해당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고자 함
2. 질의요지
○
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이상 보유하였을 때 당초 출연 당시는 중소기업이었으나, 인출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
【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「근로복지기본법」
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(이하 "우리사주조합원"이라 한다)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
사주조합(이하 "우리사주조합"이라 한다)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
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(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
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) 중 적은 금액을
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②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6조
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
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⑤
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
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
제외한 것(이하 이 조에서 "과세인출주식"이라 한다)에 대하여
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
인
출금"이라 한다)을
「소득세법」 제20조
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
소득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(收入) 시기는 그 우
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,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
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
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8>
1.
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
2.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
3.
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
급된 우리사주
⑥
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
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증권금융회사"라 한다)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0.6.8, 2015.12.15>
1. 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.
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: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나.
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: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
다.
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: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
상당하는 금액
2. 중소기업 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.
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: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나.
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: 인출금의 100분의 75에
상당하는 금액
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
회
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
요
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탁일부터
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
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
세한다.
1.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
2.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(이하 이 조에서 "소액주주"라 한다)일 것
3.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